공고 정보
| 공고번호 | PBLN_000000000092578 (2023-11-16 10:43:31) |
|---|---|
| 공고기관 | 국세청 |
| 수요·수행기관 | 직접수행 |
| 추정가격 | - |
| 배정예산·기초 | - |
| 게시 | 23. 11. 03. 13:53 |
| 접수 시작 | - |
| 마감 | - |
| 업종 | - · 제도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소상공인 |
| 기관 유형 | 중앙부처 |
| 지원분야 | 기타 |
| 세부분야 | 제도 |
| 대상 | 소상공인 |
| 신청기간 | 2020.01.01 ~ 2026.12.31 |
| 사업 개요 |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 ☞ 22.12.31.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☞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|
| 신청 방법 |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손택스(앱) 및 전국 세무서(징세과) 어디에서나 가능 |
출처: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(기업마당 API) · 수집 시각 26. 11. 02. 14:10 · 담당자 연락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 원문 보기 ↗
기업마당 지원사업 공고는 모든 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며, 원문 내용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. 유료 요금제는 공고 자체가 아니라 검색·알림·AI 분석 기능에 대한 요금입니다.
정정 이력
| 2023-11-16 10:43:31 기타 |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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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3-11-16 10:43:31 기타 |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|
| 2023-11-16 10:43:31 기타 |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|
| 2023-11-16 10:43:31 기타 |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|
| 2023-11-16 10:43:31 기타 | 현재 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