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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

직접수행 · 전국

☆관심

공고 정보

공고번호PBLN_000000000092578 (2023-11-16 10:43:31)
공고기관국세청
수요·수행기관직접수행
추정가격-
배정예산·기초-
게시23. 11. 03. 13:53
접수 시작-
마감-
업종- · 제도
지역전국
대상소상공인
기관 유형중앙부처
지원분야기타
세부분야제도
대상소상공인
신청기간2020.01.01 ~ 2026.12.31
사업 개요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 ☞ 22.12.31.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☞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
신청 방법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손택스(앱) 및 전국 세무서(징세과) 어디에서나 가능
출처: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(기업마당 API) · 수집 시각 26. 11. 02. 14:10 · 담당자 연락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 원문 보기 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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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정 이력

2023-11-16 10:43:31 기타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
2023-11-16 10:43:31 기타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
2023-11-16 10:43:31 기타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
2023-11-16 10:43:31 기타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
2023-11-16 10:43:31 기타현재 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