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정보
| 공고번호 | PBLN_000000000122346 (2026-05-22 16:02:14) |
|---|---|
| 공고기관 | 인천광역시 |
| 수요·수행기관 | 인천신용보증재단 |
| 추정가격 | - |
| 배정예산·기초 | - |
| 게시 | 26. 05. 22. 13:10 |
| 접수 시작 | - |
| 마감 | - |
| 업종 | - · 보증 |
| 지역 | 인천 |
| 대상 | 소상공인 |
| 기관 유형 | 지자체 |
| 지원분야 | 금융 |
| 세부분야 | 보증 |
| 대상 | 소상공인 |
| 신청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 사업 개요 |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구역 등 상권 위축 지역 및 골목상권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「2026년 인천광역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- 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 구역ㆍ재정비촉진지구(해제지역포함)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(무점포 소매업(479)은 지원대상에서 제외) -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아래 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)을 영위하는 소상공인(※ 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등 포함) ㆍ 음식점업, 도소매업(단, 무점포 소매업 제외), 교육서비스업, 여가관련 서비스업, 개인 서비스업 -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등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-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피해 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)을 영위하는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(운수 및 창고업, 건설장비 운영업, 여행사업) ☞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, 융자기간 5년(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), 이차보전 연 1.5% 지원 (최초 3년간, 인천광역시 지원)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|
| 신청 방법 |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- 온라인 : 보증드립 APP - 접수처 : 지점방문(디지털 소외계층에 한함)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|
출처: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(기업마당 API) · 수집 시각 26. 11. 02. 14:10 · 담당자 연락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 원문 보기 ↗
기업마당 지원사업 공고는 모든 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며, 원문 내용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. 유료 요금제는 공고 자체가 아니라 검색·알림·AI 분석 기능에 대한 요금입니다.
정정 이력
| 2026-05-22 16:02:14 금융 | [인천] 2026년 원도심ㆍ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|
|---|---|
| 2026-05-22 16:02:14 금융 | [인천] 2026년 원도심ㆍ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|
| 2026-05-22 16:02:14 금융 | [인천] 2026년 원도심ㆍ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|
| 2026-05-22 16:02:14 금융 | [인천] 2026년 원도심ㆍ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|
| 2026-05-22 16:02:14 금융 | 현재 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