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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

기초자치단체 · 전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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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정보

공고번호PBLN_000000000122373 (2026-05-26 16:04:53)
공고기관경기도
수요·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
추정가격-
배정예산·기초-
게시26. 05. 26. 09:44
접수 시작-
마감-
업종- · 융자
지역전국
대상중소기업
기관 유형지자체
지원분야금융
세부분야융자
대상중소기업
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
사업 개요「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 제5조에 따라,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☞ 「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에 따른 중소기업, 벤처기업, 소상공인으로서,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 - 관내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ㆍ임대 등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50% 이상 지불했거나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정률이 50%이상인 업체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(중소기업 5억원, 소상공인 1억원 이내)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(2.5~3%) 지원
신청 방법방문 접수 - 접수처 : 관내 협약은행(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)
출처: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(기업마당 API) · 수집 시각 26. 11. 02. 08:14 · 담당자 연락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 원문 보기 ↗
기업마당 지원사업 공고는 모든 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며, 원문 내용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. 유료 요금제는 공고 자체가 아니라 검색·알림·AI 분석 기능에 대한 요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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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정 이력

2026-05-26 16:04:53 금융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
2026-05-26 16:04:53 금융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
2026-05-26 16:04:53 금융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
2026-05-26 16:04:53 금융현재 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