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정보
| 공고번호 | PBLN_000000000127430 (2026-10-23 15:05:41) |
|---|---|
| 공고기관 | 기후에너지환경부 |
| 수요·수행기관 | 한국환경산업기술원 |
| 추정가격 | - |
| 배정예산·기초 | - |
| 게시 | 26. 10. 23. 11:23 |
| 접수 시작 | 26. 10. 23. 00:00 |
| 마감 | 26. 11. 12. 23:59 |
| 업종 | - · 시험/인증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중소기업 |
| 기관 유형 | 중앙부처 |
| 지원분야 | 기술 |
| 세부분야 | 시험/인증 |
| 대상 | 중소기업 |
| 신청기간 | 2026-10-23 ~ 2026-11-12 |
| 사업 개요 |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‘2026년 제4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연장)’을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, 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※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: ‘26.12.27.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1년 연장 지원 |
| 신청 방법 | 이메일 접수 (innopro@keiti.re.kr) |
출처: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(기업마당 API) · 수집 시각 26. 11. 02. 08:14 · 담당자 연락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 원문 보기 ↗
기업마당 지원사업 공고는 모든 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며, 원문 내용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. 유료 요금제는 공고 자체가 아니라 검색·알림·AI 분석 기능에 대한 요금입니다.
첨부 (원문 사이트 링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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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정 이력
| 2026-10-23 15:05:41 기술 | 2026년 4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 연장) 공고 · 마감 26. 11. 12. 23:5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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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6-10-23 15:05:41 기술 | 2026년 4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 연장) 공고 · 마감 26. 11. 12. 23:59 |
| 2026-10-23 15:05:41 기술 | 2026년 4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 연장) 공고 · 마감 26. 11. 12. 23:59 |
| 2026-10-23 15:05:41 기술 | 현재 판 |